- 작성자오은정
- 작성일2022-03-02
- 조회수583
제목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증빙서류 안내
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아래의 증빙서류를
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됩니다.
(※ 출석인정증빙서류 중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폐지)
< 의심증상자가 학교에 제출하는 출석인정 증빙자료 >
1.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
2.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(음성) 보호자 확인서
3.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(소견서)
* 검사결과 유효기간
- 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함